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안전 사용을 위한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식약처는 "WHO의 안전성 결과와 백신을 중단한 국가가 없다"고 말하고 "접종 후에는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적절한 진료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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