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등에 함유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경고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30일 "구역·구토 등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해 유럽의약청(EMA)이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청은 이미 알려진 신경계 부작용인 추체외로장애 외에 소아아 고용량과 장기 투여하는 경우 급성신경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해 허가변경을 권고했다.

허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성인 및 소아 모두 최대 5일까지 처방하고,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수술 및 방사선치료 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성인 및 소아(1∼18세)에 대해서도 권장용량(매일 0.5mg/kg)을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아의 경우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 및 지연성 항암화학요법제로 인한 구역·구토예방을 위한 2차 치료제로 제한했다.

국내에 이 성분으로 허가된 약물로는 동화약품(주) '맥페란정' 등 15개사 21개 품목이다(식약처 제공 표 참조).

▲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실적단위:천원)

 

 

 

 

 

▲ 메토클로프라미드․판크레아틴 복합제(실적단위:천원)

 

 

 

 

 

▲ 메토클로프라미드․판크레아틴․다이제트100 복합제(실적단위:천원)

 

 

 

 

▲ 메토클로프라미드․인산알루미늄․수산화마그네슘․시메티콘 복합제(실적단위:천원)

 

 

 

▲ 메토클로프라미드·창출·엘멘톨·정향·고추틴크·후박·진피·육두구·계피·건강복합제(실적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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