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보르테조밉 주사제(상품명 벨케이드주, 한국얀센)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보르테조밉 주사제에 대한 재심결과 사용자 다수에게서 말초신경병증, 설사, 변비와 같은 유해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1,074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시판 조사에서 말초신경병증 36.78%, 설사 11.73%, 변비, 폐렴 각 8.57% 등 총 2,509건(68.72%)의 유해사례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패혈증쇼크, 배뇨곤란, 복부불편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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