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맹비난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그렇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하겠느냐"며 되물었다.

의료법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조차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란게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의료법 제2조에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대한치과협회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라는 충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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