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에소메졸의 미국 시장 출시가 임박했다. 한미는 4일 FDA 시판허가 신청 이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와 진행했던 특허침해 소송이 화해조서(consent judgement)에 의한 합의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한미약품은 법원 판결을 FDA에 제출해 신속히 최종 허가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에소메졸은 지난 4월 소송 종료를 전제로 FDA의 잠정 시판허가를 받았다.

양사간 합의로 소송은 끝났지만 AZ의 넥시움 특허가 유효한 만큼 특허권 소송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시장에 미치는 에소메졸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뉴저지 지법이 한미의 에소메졸이 AZ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게 한미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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