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리베이트조사단이 제약업체 삼일제약에 대해 오늘(8일) 오전 10시경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21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600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내역엔 현금 상품권 주유권과 식사 접대, 컴퓨터,냉장고 등 물품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병·의원과 제약사 간 뒷거래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220억원, 매출액이 930억원인 중견 제약업체다./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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