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자렐토정 및 프라닥사 처방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사1실 남길랑 차장은 25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병원협회 연수교육에서 내과 중심 심사사례와 함께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발표했다.

남 차장은 "자렐토정은 와파린이 출시된 지 40년만에 이를 대체할 약물로 의료진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렐토정의 1회 투약비용은 3750원~7500원으로 와파린(1회 투약비용 350원)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약물이기 때문에 집중심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렐토정은 슬관절 혹은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또 비판막성 심박세동 환자 중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환자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이어 그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에 처방하는 프라닥사도 선별 집중심사이니 심사청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 차장은 "프라닥사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데 간혹 출혈이 있는 환자나 중증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 삭감 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1%로 상당히 높다"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제제를 중복투여한 경우 집중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액티라제, 트라클리어,볼리브리스, HgbA1c검사 등을 집중심사대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처방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회 처방시 30일까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프로포폴은 30분을 초과하고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시술은 제외)을 하거나 마취유도 목적으로 정해진 함량만 투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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