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조류독감 H7N9형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24일 H7N9형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의 강제 입원은 물론 접객업이나 식품가공업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최대 2년간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의 감염증법은 치사율과 감염력 등의 위험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분류에 따라 환자에 실시하는 조치가 결정된다.

지정전염병은 이와는 별도로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응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