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약인 메디톡신주 등을 광고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메디톡스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주 등 해당품목은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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