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가 판매금지됐다. 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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