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 개편을 둘러싼 잡음과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결국 고발사건으로 비화됐다.

의협 회원인 김모, 박모 씨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홈페이지 개편 계약을 맺은 S사와 브로커인 조모 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홈페이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은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예정가는 1200만~2000만원이었다.

의협은 두차례 공개입찰을 했지만 신청업체가 없자 한달후 S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의협의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공개입찰 당시의 가격과 조건 대로 해야 하며, 사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S업체와 공개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2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초 예정일보다 훨씬 늦은 지난 2월경 의협 홈페이지 개편이 끝났지만 접속이 늦어지고, 잦은 오류가 발생하자 의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협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브로커인 조모 씨는 S업체가 의협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S사 신모 대표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그러나 조 씨는 마치 당시 의협 정보통신이사였던 박모 씨가 S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진술했고, 박 씨는 지난해 10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함께 S사 신모 대표 역시 의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고발한 김모 씨는 "계약업무처리규정 위반으로 인해 과도한 대금이 지불됐고, 리베이트를 둘러싼 잡음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 씨, S사에 대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배임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도 수의계약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비리는 결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송 대변인은 "조씨, S사 대표 신씨에게 건너간 공금을 환수한 후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