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2일 김필건 신임 대한한의사협회장 취임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수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는 커녕 도리어 생명을 앗아가는 1급 발암물질을 복용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해당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에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4종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모두 검출됐으며 2가지 천연물신약에서는 벤조피렌이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약물은 스티렌과 조인스 등이고, 포름알데히드는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레일라, 신바로 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은 WHO의 1일 섭취 한계량인 9mg에 0.29%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의 경우도 매우 낮은 수치가 검출돼 안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벤조피렌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재료인 한약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필건 신임 회장은 "최근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된 모 식품으로 인해 당시 식약청은 크게 곤혹을 치렀으며 식약청장 안위가 불투명했었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그릇이 전량 횟수 조치된 적도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발암줄일을 약이라는 이름으로 섭취했다"며 식약처에 책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는 발암신약으로 판명난 해당 의약품들을 즉각 회수 및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조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의약품까지 회수 조치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발암신약 관련자 전원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식약처 담당부서 고위 공무원 중 약사출신 명단을 돌리고 "이들은 시험도 안보고 단지 약사면허증만으로 식약처에 연구직에 들어와 고위공무원직을 47%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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