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초헌법적이며 볼법적 폭거'라며 반발했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 등의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도 열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별도의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수수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한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을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포함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복지부가 자인(自認)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안은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라고 말하고 "지금도 높은 약가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며 일갈했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가 원가 및 약가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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