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구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서다.

의협은 11일 긴급 임원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순수하게 동영상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회원 구제 대상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과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이다. 단 의협은 "모두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에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회원들로부터 구제 요청을 접수한 다음 동아제약 사기대책위원회(가칭)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의협은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지를 검토 중이며 정부에게는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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