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차세대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는 브릴린타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브릴린타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성인 환자에서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 감소를 위해 아스피린과 병용하는 경우다.

광범위한 환자에게 처방 가능해 불안정성 협심증,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의 약물 치료, 관상중재시술 또는 관상동맥회로우회술을 받을 환자가 모두 포함된다.

보험 약가는 정당(90mg) 1,200원으로 책정됐다.

브릴린타는 PLATO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치료제인 클로피도그렐 대비, 주요 출혈 위험의 증가 없이 1년 사망률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빠른 혈소판 응집 억제반응과 유전자형에 구애 받지 않는 효과도 입증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대표는 “급성심근경색은 퇴원 후에도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재발 방지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지만 퇴원 환자의 8.1%가 1년 내 사망하고 있어, 브릴린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릴린타는 지난 201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의 혈전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을 포함한 82개국에서 승인허가돼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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