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김모 회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김해의 한 종합병원장인 김모 회원은 비의료인인 의료기 판매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1,000여 차례에 걸친 맹장염, 골절 등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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