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날페인주사 등 14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식사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처분명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판매업무 정지된 제품은 날페인주사 10mg(염산날부핀), 레노씬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레디펜정(염산펜터민),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인산코데인정, 미다컴주 5mg(미다졸람), 부토판주사 1mg/밀리리터(주석산부토르파놀), 부토판주사 2mg/밀리리터(주석산부토르파놀), 스토몰주사 1mg/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 엠피에스서방정 10mg(모르핀황산염수화물), 펜타씬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프로바이브주 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씨‧아이‧에이캡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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