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과 관련해 재항고를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항고 및 본안소송 진행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의협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의 사용중단을 위한 의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의협은 "영문명칭이 의사는 doctor, 한의사는 korean doctor라고 쓰게 될 경우 외국인에 혼동을 일으켜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칫 국가 신뢰도를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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