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개명된 영문명칭인 AKOM(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의협은 2012년 AKOM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MA(Korean Medical Association)와 오인되거나 혼동 우려가 있다며 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기각 판정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패하게 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돼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의협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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