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만 만족해야 했다.

법조계, 의료계, 제약계,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언론계 등 나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줄 알았던 토론회가 각계의 입장차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특히 정부 측 인사로 나올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 대신 의약품유통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으며 제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한 토론회였다는게 중론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원인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상승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의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성 회장도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상승된 약가에 의해 파생된 판촉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오리지널 약가는 심평원이, 약가 협상은 공단이 담당한다. 여기에 의사가 개입한 적이 있었느냐. 왜 정부가 약가를 맘대로 정해 놓고 이제와서 의사에게 약가 책임을 전가시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약가를 인하하면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약가와 리베이트의 관계에 정 반대의 견해를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을 구별해야 한다. 일부 문제있는 의사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복지부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약가가 높은 원인은 리베이트 때문"이라며 제약사들이 약값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리베이트는 많이 존재하지만 의약품에서 리베이트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는 소비에 따른 이익 자체가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의사한테 가기 때문"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면 제약사에 판매촉진비를 일정 부분 떼어내 사용토록 하돼 이를 공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나온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고만 말하고 속히 토론회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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