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단절을 선언했다.

양 단체는 4일 2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하는 제약회사들에게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반대했다. 모든 의사들을 잠제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규정이 개선될 때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겠다고 양 단체는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리베이트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구분돼야 하며,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 수준으로 낮춰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약가 정책을 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약사의 오랜 영업관행과 정부의 의료수가 저가 정책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양 단체는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제약사들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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