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소비자와 환자,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이제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국내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연간 약 2조1천8백억 원으로 추산했다"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만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 첫 제약사 소송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집단소송제 도입이 있다"며 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1차로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장 접수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로 이들 제약사를 먼저 소송했다"고 밝히고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유한양행의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의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한국얀센의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를 2차 소송의 대상으로 예고했다.
이번 집단 소송과 함께 의약품 불매운동 가능성도 제기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치료제는 어렵겠지만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민간인 차원의 불매운동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