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3년 전의 리베이트 처분을 포함시킨데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반발했다.

협회는 인증취소 기준이 합당하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 발표 당일 오후에 발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취지인만큼 취소 기준 또한 이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성이 있는 만큼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제도가 보다 가치있게 유지되려면 최소 기준 또는 경중을 가려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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