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카바 고시 폐지는 수술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게 아니라 조건부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고시 폐지의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지 폐지의 이유도 다른데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전향적 연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적응증을 5%로 제한해 카바 수술과 판막치환술의 비교 연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바링(rootcon)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복지부의 표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교수는 "치료재료의 사용허가나 금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유럽의 CE, 미국의 FDA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평워의 고시가 폐지되면 비용산정이 어려워 카바링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안전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아무리 오래된 수술법이라도 퇴출시키는 경우는 없다. 고시폐기로 인한 퇴출도 마찬가지다"며 카바 고시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표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카바수술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기술을 들여오는게 편하지 독자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임을 알았다"고 술회했다.

또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수술 또한 많이 하고 있다"며 반응 나쁜 국내를 떠나 반응 좋은 해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퇴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신기술이 도입되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명의 수술환자도 있다. 이들은 원래 오늘(5일)하기로 돼 있었다가 1주일 연기됐다"며 수술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다.

송 교수는 "그간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다. 이제 카바수술에 대해 많은 감시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