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음주,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6조 6,888억원에 달하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14.5%(각각 5.8%, 5.3%,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9일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36.4%), 흡연(23.4%)이 그 뒤를 이었다.

37개 질환별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질환으로는 흡연의 경우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이었다.

비만의 경우에는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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