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와 김기약, 소화약,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1만1538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새로 판매되는 상비약은 약국보다 다소 비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상비약은 13개 폼묵 중 11개이다. 해당 11개 품목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8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이다.

▲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과 판피린티정(3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정(3정)과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이다. 파스는 제일쿨파프(4매)와 신신파스아렉스(4매)이다.

나머지 2개 품목인 훼스탈골드정(6정)과 타이레놀정 160mg은 각각 12월과 내년 2월 판매가 이뤄진다. 

상비약은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 제품 포장에 용법·요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복지부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근처 상비약 판매 편의점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은 1907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상비약을 제공한다.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상비약을 배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선 상비약 생산업체가 무료로 지원했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을 설치·운영한다.

사후 점검계획은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자격자 판매를 단속하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공무원들이 시행 초기에 편의점 등을 돌며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의약품 남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약사감시를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약사회와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주로 야간에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가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오남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현황은 국내 최대 규모인 CU(구 훼미리마트)가 6000여개 점포, GS25 4300여개 점포, 세븐일레븐 3000여개 점포 등이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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