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제약 삼일제약이 22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이은 재위반에 따라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금액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현금·상품권·주유권·식사접대 등 총 21억83만9000원의 금액이다. 

특히 자사 의약품 라노졸정의 경우 50만원 이상 처방 시 20% 지원, 100만원 이상 25% 지원 등 4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로 리베이트를 줬다.

부루펜과 미클라캅셀 판매와 관련해서는 병원규모와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신제품 세로즈정, 라니디엠정은 랜딩비로 초기 3개월 간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의 경우 30%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유사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사례는 앞으로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있어 병원 대표자 명단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 판단 하에 필요시 관련 증거자료도 의결내용과 함께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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