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대상 연명치료 중단을 진료비 인상의 단서조건으로 합의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에 윤리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임채민 복지부장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25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해프닝”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호도되는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 임종은 가족과 함께 하는게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2013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향후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공단에 제시했다.

또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노인회 등과 공동으로 선포식을 갖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운동 전개를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마치 의료비 절감 수단으로 호도됨으로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사항으로 대두되는 해프닝을 연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을 의료비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면 윤리적 지적은 당연하겠지만 시작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대표적 고민 중 하나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의료 문제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자료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는 부분적인 내용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노력하며 의료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간 합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연명치료 중단 목표를 달성하면 수가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이라면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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