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 약물급여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골대사학회 등 13개 유관학회가 25일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가진 이들 학회는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 이하이고 골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적 급여 처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학회는 이에 따라 일선 병원 및 의원에 대해 자체적인 골다공증 급여 제한을 풀고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한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는 여타 골절 위험인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골다공증 급여를 제한하는 등 의료 접점에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회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문구의 삭제토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회는 또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며 "향후 유관학회는 골다공증 약제의 부적절한 급여 삭감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한 사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대책회의에는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골절학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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