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위탁 기업을 경영하면서 혁신형제약기업인 ‘바이넥스’가 1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그 자격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18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그 동안 식약청으로부터 1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어떻게 지경부 위탁 기업 경영을 맡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희성 청장에 강도 높은 질의를 던졌다.

바이넥스는 지난 2009년 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의 민간 위탁경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그 동안 허위 과대광고, 유효기간 미표시 등으로 15차례의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바이넥스는 의약감시에서 C등급을 받은 적도 있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진흥원이 한 것 아닌가. 과연 그 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냐”라며 의구심을 던졌다.

김 의원은 이어 “보좌관들을 통해 식약청에 물어본 적이 있다. 위탁을 지정해준 부서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모르더라. 진흥원도 식약청 옆집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진흥원장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생산시설과 본사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행정처분은 다른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고, 세포배양과 실험은 또 다른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이러한 위탁 기업지정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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