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가계약 결렬의 원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어떠한 의지나 절심함도 보이질 않았다"면서 "근거자료 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2013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는 애당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연적 증가율 이상으로 변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되어야 하므로 요양기관계약제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보다는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 방안이었지만 공단측이 이를 외면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공단 측의 태도는 공단이 오직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수가계약부터는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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