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불법 조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업무태만이 다수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

그 사례를 보면, 공단 가지사의 갑(甲) 차장과 을(乙) 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고자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은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협박까지 동원했다.

또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D의원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3명에게 △금전 수수 사실이 없음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 △동기가 공적 목적 등이라는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런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라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징수업무 등 업무태만 확인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확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건보공단 지사는 현지확인 시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하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을 통지한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체납 통지를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 2개월로 비정기적으로 운용했다. 체납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승인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해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원 중 일부인 약 608억원은 지난해 11월 7일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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