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방사선기기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원안위)가 방사선기기 및 인력 등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8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원안위는 국립대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원안위는 총 42개 국립대병원에 177대의 선형가속장치, 사이버나이프, 마이크로트론이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경상대병원 경우 원안위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병원은 실제 선형가속기 및 일반촬영장치, 투시촬영장치등 총 3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원대병원도 원안위 자료에는 한 대의 발생장치도 없었지만 병원은 25대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원안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등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은 각각 37대, 22대, 2대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 의원실에 보고했다.

원안위는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와 인력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반감기가 30년에 달하는 세슘 137을 2개 가지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안위가 파악하고 있는 세슘 137은 1개 수량에 불과했고, 경상대병원의 경우도 반감기가 2년에 달하는 이리듐을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방사선 물질을 관리하는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충북대병원 경우 병원은 전문의가 3명이라고 보고했으나 원안위는 1명, 경북대병원도 2명으로 보고했으나 원안위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상시적으로 상주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반인들이 오가는 곳”이라며 “언제 어떠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선 물질로 인한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의 방사선 물질 실태파악과 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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