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내 입점 음식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4개 병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41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등의 비위생적취급,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특히 고대안암(호브노브), 고대구로(신미푸드, 간식전문점, 셈죽, 푸드매니아), 경희대병원(찌개애감동), 중앙대병원(장보고) 등 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금강산은 칼, 마늘분쇄기 등을 사용한 후 세척이나 살균을 하지 않아 녹이 발생하는 등 불결하게 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사진]. 중식당 남경 역시 칼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조리기구의 세척이나 살균을 하지 않아 불결하게 관리한 업소에는 식품 등의 취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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