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이하 응당법)를 대한민국 의료 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의협은 17일 병원의사협회 발족과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진료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 본질의 가치 회복, 그리고 의사가 존중과 보호받는 진료환경을 만든다는 총 3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의협은 응당법이 비록 비현실적인 법안이지만 국민들이 의료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에 합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의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 즉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의사가 보호를 받아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병원의사들에 대해 "비현실적인 법에 순응하고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고 "진료 중심에는 의사가, 의료 중심에는 환자가 서 있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가 주변자로 밀려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황에 맞춰서 원칙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원칙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자"면서 원칙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게 의사의 임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달 29일 3시 동아홀에서 정식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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