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가능 일반의약품 13개[上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향후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3개 품목은 시작 단계라는 전언이다. 다만, 20개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못한다.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약은 20개 품목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관련 위원회가 이번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와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품목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의약품 재분류 발표 결과, 진경제 성분 스코폴라민을 포함한 어린이용키미테가 오히려 전문약으로 분류되면서 진경제의 경우 편의점에 비치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 감기약은 100개가 넘는 품목 중 판피린티정 등 2개에 그쳐,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의 이번 분류 알고리즘 검토 과정에서 에페드린과 같은 오남용 우려 성분이 포함된 약은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폼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 약 발표와 관련해 우선 13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6개월 뒤 중간 점검을 거쳐,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20개 이내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13개 약들은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안정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편의점 판매대상 품목은 의학계와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총 3회에 걸쳐 검토한 결과다. /데일리메디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