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말과 올해 초 2개월간 주요 도시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 대전, 구미, 부산시 등에서 약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당국에 고발해 110곳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약사 조제행위는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 확인됐다.

전의총은 "지속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빠르면 다음 주에 제3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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