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련 시민단체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곳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21일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정문에서 "의협 및 4개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은 생명을 다뤄야 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또 "의료의 질 저하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최대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의협은 한마디로 아전인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라"며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의사단체가 진료연기를 강행할 경우 즉시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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