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이 인증됐다.[ 참조]

보건복지부는 18일 동아제약, 종근당 등 매출액 1천억 이상인 일반제약사 26곳과 SK바이오팜 등 1천억 미만인 10곳,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바이오벤처사 6곳 ,외자사인 한국오츠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된 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약가 결정시에 우대를 받고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우선 등의 지원도 받는다.

정부가 공인한 기업이라는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이라는 간접적인 수혜효과도 예상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경우에는 취소된다.

한편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하지만 중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해 일정 범위내에서 기업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 [표]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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