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45)는 지난달 아내(41)와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가 어지러움, 동공확대, 시각장애 증상을 호소한데 이어 본인도 귀경길에 정신착란, 환각, 혈압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지난 4월에는 정모씨의 자녀인 10살짜리 어린이가 키미테를 부착했다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뇌검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키미테 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고, 키미테 부착상태에서 운전시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증상별(중복응답) 접수 결과 ‘환각 및 착란’ 13건, ‘기억력 감퇴’ 8건, ‘어지러움’ 3건, ‘시야·수면·보행 장애’ 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팔리는 멀미약은 연간 78억원 규모로 이중 명분제약의 키미테 제품이 약 47억원 팔려, 6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스코폴라민(Scopolamin)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성분이 들어간 멀미약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인용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린이용까지 나와 있는데다 어린이용, 성인용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사례가 어린이·성인 구분 없이 보고 됨에 따라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진료를 통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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