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명 이상이 부작용으로 사망한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둘러싸고 환자 1명과 사망환자 3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사에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오사카고등법원은 25일 정부의 책임은 없으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약 6천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재판결을 파기하고 환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레사 소송에서는 1심의 오사카지법과 도쿄지법 양쪽에서 판단이 달랐지만 도쿄고법은 작년 11월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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