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그 횟수가 많은 적발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마케팅 회사와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해 가중처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근절 및 범정부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근절 방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쌍절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음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와 연동해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복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아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도 확대한다. 마케팅회사와 광고대행사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는 시장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해당 제약사의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반복하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1년 이내 재위반 시 가중처분하고 있다. 이를 3년 내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 시 정부지원 못 받아…범정부 단속 강화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의 형사·행정처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평가 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하면 취소조치 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큰 타격을 준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 또는 감점요인으로 삼는다.

범정부적 단속과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기간을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병합해 대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통거래 현지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를 활용해 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관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사·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의약단체와 유통 투명화,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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