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의 겸직허가를 위한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이 나왔지만 의료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여 매듭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행령 초안이 발표됐으나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에 적용되지 않는 협력병원만의 특수 제약이라며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협력병원에 대한 인식을 돈과 연결 짓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사안의 큰 이슈는 결국 교수 제한이다. 편협된 사고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시행령 마련  뒷배경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협력병원을 무분별한 교수 채용 및 영리행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쏟아냈다.

송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열악한 보험재정에도 불구하고 진료 수준이나 양적인 부분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사학이 이중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면서 “전문가 집단에 ‘무분별, 편법적’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처럼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구분 짓고 교수 임용 기준을 달리 두는 곳은 찾기가 어렵다.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고은미 교수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17개 협력병원을 두고 있으며, 학생 수 1563명에 비해 교원 수는 무려 1만 명이 넘는다”면서 “교육 대상도 의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인턴, 전공의, 펠로우, 동료의사까지 그 범주에 넣고 있다. 국내만 협력병원에 대한 독특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제시된 시행령 B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B안은 겸직교원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채택될 경우 협력병원 교원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천의전원 신익균 원장은 “교원 총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협력병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41개 전 의대에 해당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협력병원 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해당 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의아해했다.

사립의대 협력병원 역시 교원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전임교원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임상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에 따라 의료 및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을지의대 백태경 학장은 “일부 국립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법적으로 사립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과대학에서 국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병원 교수 지위에 관한 법률만 제정돼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교수 시간이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의대가 지금의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의학교육 특수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시행령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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