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의 회원 권리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에 대해 개원의 단체와 일부 의사회가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28일 대한일차진료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9일에는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대전시의사회와 전남의사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최성우 회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3월 25일 선거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문제가 된 내용을 감안하고서도 58%의 지지를 표명한 민의 앞에 더욱 고개 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계 발표의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하여 그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재심과 함께 철회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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