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횡령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무죄를 받았던 상근임원 휴무일 수당 지급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업무상 배임 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경 회장은 6가지 혐의로 기소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비 횡령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장에게 기사 및 유류대를 지원한 것은 정당한 집무집행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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