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정책이 원칙대로 시행된다. 다만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 개량신약 등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 당초 계획보다 강도가 다소 완화됐다.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소폭 변경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이 입안예고됐다.

30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로 약가를 우대했다.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했다.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건보재정 1조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 등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발표 당시 추계치 2조1000억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 관계자는 "인하폭 감소는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내달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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