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태국 대사가 부인의 진료를 맡았던 병원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이용 삿찌빠논 주한 태국 대사가 지난 22일 순천향대학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서 주한 태국 대사는 “지난 16일 병원에 간 부인 신티나트 삿찌빠논(53)이 급성 장폐색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일 숨졌다. 사인은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병원 측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티나트씨 의무기록과 중환자실로 옮겨진 17일자 근무자 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응급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주변인을 통해 평소 주한 태국 대사 부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태국 대사는 부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병원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차이용 삿찌빠논 주한 태국 대사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한 명 밖에 없었으나 능숙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한 대사의 부인이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즉각 직원을 보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이용 삿찌빠논 주한 태국 대사는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사항이 파악된 바 없다”면서 “고소장을 전달받지도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말해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였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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