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구로병원에서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작년 한 해에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당했다. 종합병원 중에는 을지병원이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재사용된 의료기기 및 병원별 환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기관에서 4억8699만원이 환수됐다.

이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중 1회용 재사용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사례다. 상급종합병원은 7곳에서 1억8956만원, 종합병원은 28곳 2억9063만1000원, 병원은 1곳에서 679만8000원이 부당 청구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풍선확장식 혈관성형술용 카테터인 J(중재적시술용)의 재사용이 문제가 됐다. 고대 구로병원은 1억528만6070원이 환수돼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3087만430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2918만4390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1315만8280원, 충북대병원 468만590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12만8120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225만2400원 순였다.

종합병원 중에는 3371만6840만원이 환수된 의료법인 을지병원과, 2778만8020원의 제주대병원, 2383만3540원의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2304만1580원의 고대 안산병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 당했다.

이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1891만9790원,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1756만2340원, 분당제생병원 1700만760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1620만5420원, 광주기독병원 1619만8470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1272만3320원, 국립암센터병원 1238만6670원, 건양대병원 1206만4660원 등의 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금지 규정 및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단, 이를 재사용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85조 등).

의료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1회용 의료기기를 적정 절차없이 재사용하고, 재사용한 의료기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재료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재사용한 경우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진흥원 연구결과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서 복지부, 식약청 등과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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