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다국적제약사 5곳과 국내사 1곳 등 총 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주)한국얀센 25억 5천 7백만원, 한국노바티스(주) 23억 5천 3백만원,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 9백만원, 바이엘코리아(주) 16억 2천 9백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15억 1천 2백만원, 씨제이제일제당(주) 6억 5천 5백만원이다.

이들 회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529억원이며,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가 1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국얀센(150억), 한국노바티스(71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CJ제일제당 (20억) 순이었다.[ 참조]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밝힌 위법 유형 가운데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이 약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A사의 경우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의 경우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했다.

강연료나 자문료 방식의 지원은 108억원이었다.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고 관련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C사의 경우 특정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제약사가 작성한 자료를 주고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를 지급했다.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는 44억원이 제공됐다. D사의 경우 특정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는 물론 골프비,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했다.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지원한 액수는 19억원이다. 시판 후 4~6년이 지나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PMS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더구나 PMS를 전담하는 메디컬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에서 시행하는 등 처음부터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시행했다.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 지원에는 6억원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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