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을 2013년 24%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2일 열린 ‘2011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제시된 ‘약가산정방식 변경 방안’에 따르면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한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오리지널 80→70%, 제네릭은 68→59.5%로 인하하고, 1년 후에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함으로써 계단형 약가를 폐지한다.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 결정된다.

현재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의 경우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둬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를 보여왔다. 실제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다.

변경된 산정방식은 내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다만 특허,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 가격 인하시 수급 곤란이 초래될 약품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과 함께 상시 약가인하 체제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산업이 복제약ㆍ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바꾸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약가우대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절감을 예상했다. 현재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오는 2013년 24%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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